사실 청약통장은 청약에 관심이 없어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일반 청약 통장에 가입했다고 해도 월 납입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우대상품이 나와도 관심이 없거나, 알게 되더라도 세세히 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또는 부모님이 유주택이라는 이유로, 또는 일반 청약통장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쓱 보고 지나쳤을 수 있지만 병역기간을 최대 6년이나 인정하여 제외시켜준다는 점이나 세대분리가 될 무주택 예정자도 인정해 준다는 점, 기존 일반 청약통장도 납입 횟수와 원금 그대로 신규전환시켜 준다는 점과 같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은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좀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열려있는 복지상품이다. 1.5% 더 높은 우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고 가입 및 전환신청도 어렵거나 까다롭지 않으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마감 전에 꼭 가입 및 전환 신청하길 바란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과세 혜택과 이자율 혜택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1.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병역 이행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있어야 하며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직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3. 무주택 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ex 유주택인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만 3년 내 독립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가입 3개월 전부터 세대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기존 청약계좌에서 전환도 가능.
가입 가능한 은행
우리, 국민, 기업,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경남 은행 총 9개 은행에서 가능하며
방문 하여 가입 및 전환하거나 우리, 기업, 신한은행은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
제출 서류
1.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2.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 모바일 접수 시 필요 없음)
3. 병역증명서 (병역기간 인정 필요시)
혜택
1. 우대 금리 혜택
일반 청약통장과 비교하였을 때 저축기간 2년 이상 ~ 10년 이내에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단, 일반 청약통장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였을 때에는 전환시점부터 저축기간이 적용되어
2년 저축 시점부터 우대 금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때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
2. 비과세 혜택
가입 및 전환 후 2년을 유지하면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500만 원, 원금에 대하여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가입요건과 상이해서 가입 시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직전 연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직전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이 2,600만 원 이하인 자
- 무주택확인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자 (창구비치)
※모바일을 통한 가입 시 비과세 신청이 불가하여, 영업점 방문하여 필요서류 제출 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