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심리상담센터에 잠시 다녔다고 한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는 1회 10만 원인 상담 비용이 아까워서 더 다니지 못했다고 했다. 특별히 원하는 선생님이 있다거나 특별히 원하는 센터에서 받고싶은 것이 아니라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심리상담 사업을 신청해 보라고 알려주었다. 이름도 따뜻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일반 청년들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자는 아니지만 워낙 신청자가 없어서 신청만 하면 대부분 선정된다고 하니 마음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방치하지 말고 무조건 신청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본인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면 그 힘든 마음을 더욱 외면하고 회피할 수 있기에 국가에서 반드시 지원해주어야 하는 부분이 맞고 이 순간 마음의 위로가 절실한 청년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란?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고 심리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건복지부 지원사업.
대상자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누구나
※우선 선정 순위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순위) 일반 청년
지원금액
총 금액의 90%를 지원. (A형과 B형 중 택 1)
① A형 (부담감 없는 심리상담)
-60만 원: 정부지원금 54만 원, 본인부담금 6만 원
② B형 (높은 수준의 심리상담)
-70만 원: 정부지원금 63만 원, 본인부담금 7만 원
*자립준비청년은 전액 정부지원.
지원내용
맞춤전문심리상담 약 10회 제공
- 사전·사후 검사(90분) 각 1회
- 1:1 전문심리상담(50분) 8회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1회
지원기간
기본 3개월(10주). 지원 개시일로부터 주 1회 10회 제공.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 신청
※ 대부분 상시로 신청을 받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반기별 분기별 모집하기도 하니 각 지자체 문의 먼저 해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