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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가입대상 납입한도 금리 혜택 가입방법 알아보자!

by 돈콜미 2024. 2. 21.

작년 11월부터 공개했던 정책으로 청약 당첨 시 최대 80%까지 연 2%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자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청약상품이 2월 21일 출시 확정 되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규가입 또는 기존 청약 전환신청 하여 무주택 청년들의 미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이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국토교통부에서 새롭게 출시한 상품.

 

 

 

가입대상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납입한

 

월 100만원 까지

 

 

 

금리

기본금리 연 2.0%

우대금리 최대 4.5%

 

 

 

혜택

① 납입 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의 금리 적용

② 납입 금액에 40%까지 소득공제 혜택 제공

③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제공 (단, 근로소득 연 3천6백만, 종합소득 연 2천6백만 이하만 해당)

④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가에 최대 80%까지 2%대 저리로 대출 가능 (6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가능)

⑤ 청약당첨 이후 계약금 납부를 위해 납입금의 일부 중도인출 가능

⑥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도 납입기간, 납입 횟수, 금액 그대로 인정하여 전환 가능

⑦ 현역장병도 가입 가능

 

 

 

가입방법

전국 은행 지점 (하나,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 직접 방문하여 가입 또는 전환 신청.

***모바일 또는 인터넷으로의 가입은 상반기 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준비서류: 신분증,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무주택확인서, 현역장병의 경우 군복무 확인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전환신청 없이 자동 전환됨.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