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은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닌,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 두었다가 시기에 맞추어 본인 또는 가족들이 잘 챙겨 신청해야 한다. 본인의 재산을 명확히 알기 힘들고 소득 계산법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일단 신청부터 해볼 것을 추천한다. 또한 신청 후 소득인정액 자격 충족이 안되어 수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매년마다 기준이 완화되므로 해마다 신청해 보는 게 좋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하위 70%가 수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고 한다.
기초연금이란?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안정된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대상자
1. 만 65세 이상인 분
2. 대한민국 국적인 분
3. 국내에 거주 (= 대한민국 주민등록자) 하는 분
4.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8천원 이하인 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 상기 네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분
소득인정액 계산법
-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 = (1)소득평가액 + (2)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계산법
소득평가액 = { 0.7 x (근로소득액 - 110만원) } + 기타소득
- '근로소득액' 이란 근로자가 고용계약이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
- '기타소득' 이란 사업소득, 임대소득, 예·적금 또는 주식·채권등의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자녀소유 주택의 무료임차소득 등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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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액
단독가구는 월 최대 334,0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34,400원 받을 수 있고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진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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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준비물
1. 신분증 (본인 및 대리인)
2. 지급받을 본인 계좌 통장사본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므로 필요 / 지사에서 작성가능)
5.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준비해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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